법원에 진행 중인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소환장을 받은 경우 해당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해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 예시입니다.
증인소환 통지 불출석 신고 양식 예시
증인불출석신고서
사건 2024 가단 123456호 물품대금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000은 귀 원으로부터 2024. 0. 0. 15:00 202호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출석신고합니다.
다음
1. 증인은 피고 000과 사업상 아는 지인입니다.
2. 증인은 피고 000이 00 기계 제조업을 약 20년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한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원고의 이름조차 알지 못합니다.
4. 따라서 증인의 신문사항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전혀 없으므로 이에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 0. 0.
증인 000 (인)
인천지방법원 민사 0 단독 귀중
위와 같은 양식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반드시 증인 채택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니 법원에서 강제할 경우 출석하여 증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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